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조사 절차의 큰 틀은 같아도 사건 성격에 따라 준비할 것은 다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무장병원 고발 사건에서는 누가 병원을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따집니다.

일반 형사사건 출석요구,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사례쟁점사실관계판단 기준대응의 출발점
일반 형사사건 출석요구상대방과의 약속·돈의 흐름·통지 시점점유·송금·통지가 서로 얽혀 있음처음 약속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했는지시간순 메모와 대화·송금 원본 정리
사무장병원 형사 고발비의료인이 실제 개설·운영했는지(의료법 제33조 제2항)동업자·투자자의 자금 지원이 있었음운영 결정 주체, 손익 귀속, 명의대여 인식·공모진료·채용·시설 결정 자료와 회계·세무 자료 정리

신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상대방 잘못부터 따지기 쉽다고 짚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원문은 그보다 사실관계의 시간순서와 남아 있는 증거를 먼저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원문이 꼽는 분기점은 처음 약속이 계약서·문자·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했는지, 이사·인출·게시·처분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가 예정돼 있는지입니다.

준비 자료로는 출석요구서, 시간순 메모, 대화·송금 내역, 상대방 말이 바뀐 날짜를 적은 메모,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듭니다.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대화 흐름이 보이게 남기고 원본 파일과 기기도 보관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해야 하는 문서를 받았다면 서두르라는 당부도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형사 고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의료법 제33조에서 살필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한정합니다.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합니다(복수 면허 소지자의 예외 있음). 비의료인이 자금과 운영을 쥐고 의료인은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를 흔히 사무장병원이라 부릅니다.

권우상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료·인력 채용·시설 투자를 실제로 누가 결정했는지, 병원의 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의료인이 명의대여를 알고 공모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동업자에게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업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운영 실권을 먼저 본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과 인사 결정 자료뿐 아니라 매출·인건비·시설투자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회계·세무 자료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도 자금 출처만으로 명의대여를 의심받은 사건에서 운영 관여와 손익 귀속을 자료로 하나씩 소명해 나간 과정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경찰 출석요구와 송치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조항(제196조)은 삭제되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출석요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됩니다(제200조, 제221조).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제243조의2).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한숨 돌렸더라도 조사가 끝났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제197조의2)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가 고소인 등에게 갑니다(제245조의6).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제245조의7). 검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 쟁점의 성격: 일반 사건은 사실의 시간순서를, 사무장병원 사건은 실제 운영 주체를 가리는 판단 요소를 먼저 봅니다.
  • 자료의 종류: 대화·송금 원본이 중심인 사건과 회계·세무·인사 결정 자료가 중심인 사건으로 갈립니다.
  • 경찰 결정 이후의 경로: 고소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고발 사건은 해당 범죄가 대통령령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정 법령의 세부 절차는 시행령과 수사기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명과 조사 일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원문 요지원문
신민호 변호사경찰 출석요구 전 시간순 사실과 남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순서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바로 진술해도 될까요? 첫 조사 전 준비 순서
권우상 변호사사무장병원 혐의는 운영 결정 주체·손익 귀속·공모 인식으로 판단사무장병원 형사 고발,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위반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