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보증인연대보증인
최고·검색 항변있음없음
청구 순서주채무자 먼저순서 없음
분별의 이익여럿이면 분할각자 전액
구상권변제 후 주채무자에게동일

일부만 갚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

회수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쟁점을 정리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2025다215255 판결로 이런 고민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길잡이를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시효기간 길이만으로 변제이익을 판단하지 않고, 충당 지정 없는 일부 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 주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 권우상 변호사 「여러 건 빌려준 돈, 일부만 갚으면 시효는 어떻게 될까」

여러 건을 빌려준 상태에서 채무자가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갚았다면, 그 변제가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평가돼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입금 내역과 충당 지정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도 상속된다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를 다루면서 채권신고서 처리와 배당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그 뒤에도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배당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뒤늦게 보증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선 뒤에 확인할 것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보증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돼 있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보증이라면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보증을 선 뒤라면 주채무의 잔액과 연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가 커진 경우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을 섰는데 돈을 대신 갚았습니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고, 채권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두세요.

Q. 연대보증인이 여럿이면 나눠서 갚나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자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변제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Q. 대여금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입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