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범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되고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형대표 죄명합의 효과
친고죄모욕, 사자명예훼손고소 없으면 공소 불가(6개월 내 고소)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그 외상해, 사기, 성범죄 대부분절차 계속·양형 반영

합의금의 성격을 문서에 적어야 한다

권우상 변호사는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혼동하지 말라고 짚습니다.

"보험 처리 중이니 끝난 거 아닌가요?" vs 형사합의는 완전히 다른 문제 — 권우상 변호사 「경미한 뺑소니 사고 합의금 협상 사례」

같은 글의 상담 사례처럼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받는 중에 상대 가족이 위로금 명목으로 따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이 형사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를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 민사 정산에서 공제 주장이 나옵니다. 처벌불원 의사도 문서에 분명히 기재돼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합의 시점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신민호 변호사는 상고심 단계의 합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양형 사유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한 번뿐인 카드이므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진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절차를 끝내지 못하는 사건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벌금액 감경을 들며, 1심 벌금 150만 원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형량과 부수처분의 범위를 다투는 자료로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합의했는데 기소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합의 사실은 양형 자료로 제출해 형을 다투게 됩니다.

Q.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