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의소 (차) 상고기각
2026-09-03 선고
핵심 쟁점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단 기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
사건 경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A의 원고에 대한 행위[초등학교 1학년(만 7세) A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함. 이에 A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위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A의 원고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A의 연령, 행위의 태양,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